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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 (통신판매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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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 (통신판매업)

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은 정부24가 아닌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. 

1. 홈택스 사이트 접속

  •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뉴를 선택합니다.
  • 사업자등록 > 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이동합니다.
  • 공동/금융인증서 등으로 로그인합니다.

이 메뉴를 통해 전반적인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, 관련 화면이 나타납니다.

2. 통신판매업 간편 등록

  •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원한다면, 홈택스 홈에서 통신판매업을 검색 후 나오는 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 메뉴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.
  • 단, 통신판매업 단일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이 메뉴를 사용해야 하며,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일반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.

3. 인적사항 입력

  • 전화번호는 사업장, 핸드폰, 자택 중 1개만 입력합니다.
  • 사업장을 빌렸는지, 공동 사업자가 있는지, 사업장 주소 외 별도 주소지로 서류를 받고 싶은지 등을 선택합니다.

4. 사업장 정보 입력

  • 상호명과 개업일자, 주소를 입력합니다. 상호명은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  •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'여'를 선택하고, 다르다면 '부'를 선택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.

5. 업종 및 사업자 유형 선택

  • 업종 입력/수정 버튼을 클릭하여 업종을 선택하고, 사업자 유형도 선택합니다.
  • 통신판매업 중 내가 영위할 업종을 선택합니다. 예를 들어, 해외직구대행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선택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선택하는 팝업창이 뜹니다. 해당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 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 

6. 사업자 유형 선택

  • 사업자 유형은 일반, 간이, 면세가 있습니다.
  • 연간 매출액이 4,800만 원 이상 ~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'간이'를 선택합니다. 그 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2023년 2월, 정부에서 간이사업자 기준 금액을 8천만 원 → 1억 4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며,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  • 예를 들어, 세금 부담이 부가가치세 신고 측면에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[도전/쇼핑몰] -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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