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판매업 신고 방법
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꼭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통신판매업이란?
통신판매업은 통신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업종을 포함합니다. 이러한 판매를 진행하는 사업자는 각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, 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.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함께 반드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.
단, 간이과세자이며 직전년도 거래횟수가 통신판매 50회 미만인 경우는 신고가 면제됩니다.
신고 전 준비물
신고 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사업자등록증
-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
-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
이 서류들은 대개 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은행이나 오픈마켓(예: G마켓, 11번가)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통신판매업 신고 방법
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:
- 온라인 신고: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
- 오프라인 신고: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
외국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방문 시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
온라인 신고 절차
정부24 접속: 검색 플랫폼에서 정부24를 검색한 후 웹사이트로 접속합니다.
민원서비스 선택: 화면 중앙의 자주찾는 검색에서 '민원서비스'를 선택하고 '발급하기'를 클릭합니다.
비회원 신고: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비회원으로 진행합니다.
신고 정보 입력: 상호, 사업자등록번호, 연락처, 주소 및 대표자 정보, 업종을 기입합니다.
서류 첨부: 미리 준비한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,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,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.
수령 방법 선택: 신청 후 대표자에게 문자로 등록세 납부 관련 정보가 전송되므로 연락처 기입을 정확히 합니다.
신고 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, 처리 완료 후 발급은 일주일 내에 출력 가능합니다. 만약 기간이 지나면 다시 기관을 방문해야 하니 주의하세요.
[도전/쇼핑몰] -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 (통신판매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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